노무상담
예상 월급보다 적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8325**3
2020-02-05 21:11
1
1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은 9000원이고 주말근로자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391,7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올수가없는데 이런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잘못계산 하신걸까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2019년에 3달정도 일하고 세금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5월달에 뜨나요 사장님께 영수증떼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따로 말이없으시네요 홈텍스에는 아무것도 안떳습니다!(같은 달 평일 중복알바한곳은 신고내역 뜸)

2019년 1월
4일 3-11=8시간 72000원
5일 3-10=7시간 63000원
11일 3-11=8시간 72000원
12일 3-10=7시간 63000원
18일 3-11=8시간 72000원
19일 3-10=7시간 63000원
26일 3-10=7시간 63000원

본인 예상월급
468,000-세금3.3%= 452,556원

들어온 월급
391,700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0:37
혹시 4대보험을 가입하신건 아니신지 확인해보시고,
부족하게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장님께서 주시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4대보험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335%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8%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B_28325**3
    2020-02-06 13:05
    신고하기
    차단하기

    종합소득세는 5월달에 조회가능한가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