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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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559**w
2020-01-23 05:43
0
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시방 야간알바로 월~금 주5일 22~08 10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만 받고있었는데 저 이전에 일하던 분이 진정넣어서 주휴 야간 휴게시간등 변화가 생겼는데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주는 대신 시간당 15분씩 휴게시간으로 하여 10시간중 휴게시간으로 2.5시간을 제해서 준다는데 휴게시간은 협의사항이라 위법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휴게시간에 식음료 주문받지말고 카운터에 앉아있으라는데 앉아있으면 브레이크타임이라고 써붙어있어도 손님들이 불러서 일이 생깁니다. 손님들과 시비도 붙고요. 사장님은 회사가도 다 이렇게 휴게시간뗀다고 원래 사회가 그렇다 그러는데. 카운터에 앉아있어야하는 자체가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니까 근무대기로 봐야하지않나요?
야간에 한가해서 앉아만 있으니깐 휴게시간 많이떼는거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3 10:35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일을 하여야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면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증거를 갖추어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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