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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15**7
2020-01-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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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6,27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 01~05월 쿠O단기알바(01~04월 8일이상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됨)
-2019 05월 4대보험(상용) 회사 입사~09월 중순 퇴사
-2019 09/24~12/24 쿠O단기알바
(10~12월은 8일이상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됨)

2019/12월 연말에 일상생활 중 발목부상으로 그후 알바 못함(깁스6주예상-상태에 따라 길어질수있다고함/현재 통원치료중)

매번 전날 근무신청하고 확정문자오면 출근할수있는 방식이었고, 부상 후 근무신청해도 어차피 일을 못하니 근무신청 자체를 안해서 일단 퇴사사유는 뭘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해오던 알바가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있는게 아니라 계속 왔다갔다하고 움직여야되는거라(물류) 알바도 더이상 할수도 없고
당장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상용과 알바 더해봐도 피보험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은 되는데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3 10:33
실업급여와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알 수 없어 상담이 불가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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