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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12**0
2020-01-22 15:53
0
6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6시간반씩 일하고 있는 사대보험 알바입니다. 이번주 24일에 오픈을 1시간 늦게 하게 되어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6:18
주휴수당은 4주 평균 (4주 미만은 1주) 하여 1주 15시간이 초과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4일에 오픈하고 토,일 휴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다음주부터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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