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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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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12**0
2020-01-22 15: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6시간반씩 일하고 있는 사대보험 알바입니다. 이번주 24일에 오픈을 1시간 늦게 하게 되어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6:18
주휴수당은 4주 평균 (4주 미만은 1주) 하여 1주 15시간이 초과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4일에 오픈하고 토,일 휴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다음주부터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24일에 오픈하고 토,일 휴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다음주부터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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