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정산 좀 봐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moraka
2020-01-22 13:04
0
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12년 06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정상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게되었는데
사업주가 급여 인상대신 4대보험료를 대납 해주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처리가 어떻게 정산이되는지 4대보험료를
차감하고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른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저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3:33
실제 4대보험료 대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수당에 대해서 퇴직금계산하여야 하는바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급을 전액 받았다면 4대보험 대납은 임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임금명세를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회사는 벌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서로 다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