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학 내 근로 중 주휴수당 및 세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산성Rain
2020-01-22 11:22
0
3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대학본부에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2020-1학기 복학예정인데, 아직 복학신청 시기가 아니라 현재 재학생신분이 아니므로 근로`장학금`의 형태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도 3.3%가 아닌 8.8%로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근로장학금은 장학의 목적때문에 세금공제도안하고 주휴수당도 미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3:29
근로자라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말하는바 연구보조원의 성격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장학금 형태로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대학에서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였다면 장학금 성격으로 보여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연구보조원계약 등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