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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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8578**1
2020-01-22 05:56
1
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은최저시급받고주마다나가는요일이바뀌
어서첫째주는4일나가고 둘째주는5일나가고 셋째즈른6일나가고그랬는데 알바비계산을 어떻게해야하죠?
한번나가면4시간일하고 손님많이없어너30분일찍퇴근을2번정도한적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1:00
근무한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 나중에 근무시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매일 매일 근무한 시간을 달력이나 노트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L_28578**1
    2020-01-2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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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어떻게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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