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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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팔
2020-01-22 02: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7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8년7월부터2020년1월부터근무를햇습니다주5일7시간이요 처음입사하자마자 근로계약서를쓰고 받지를않았습니다 근데2019년6월경 다시 근로계약서를썻습니다 근무시작일이2019년6월부터라고써있엇는데 어쩔수없이 썻습니다 퇴직하고 주휴수당퇴직금달라고하니깐 첫번째:100만원으로퉁치기두번째:노동청신고
3번째:민사소송걸라고 카톡와있엇습니다 그리고 제가2018년7월부터햇는데2019년6월에근로계약서를다시썻다고 퇴직금을줄수없다고하네요 요 그리고 노동청에신고하면 줄돈없다고 세븐일레븐본사랑계약관련으로위약금5천만원자기는파산신청해야된다고말하네요 어떻게해야되나요
3번째:민사소송걸라고 카톡와있엇습니다 그리고 제가2018년7월부터햇는데2019년6월에근로계약서를다시썻다고 퇴직금을줄수없다고하네요 요 그리고 노동청에신고하면 줄돈없다고 세븐일레븐본사랑계약관련으로위약금5천만원자기는파산신청해야된다고말하네요 어떻게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0:58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관련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보호센터 1644-3119로 진정제기하시면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보호센터 1644-3119로 진정제기하시면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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