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자로 통보한 주말근무의 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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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테이프
2020-01-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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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고에도 그렇고 평일 8시간 주40시간이 기본 근무시간인데 업무전에 회사측에서 막바지에 주말 작업 예정이라며 작업자들한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1월 둘째주 주말동안 평일과 같이 근무했는데 아직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사전에 통보했더라도 주말 이틀치 급여는 1.5배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거겠죠?
그리고 1월6일부터 17일까지 하루도 안쉬고 일했는데 6일~10일간의 주휴수당과 주말 특근수당 외에 더 받아야 할 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0:37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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