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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테이프
2020-01-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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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12월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한것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니 담당자의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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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차주까지 최소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2월 4주차는 주휴수당 발생 안됨

-차주 근무가 12/31까지 만이여서 15시간이 충족이 안되서 주휴수당 발생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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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마지막주는 회사 사정으로 31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요일은 쉬었습니다
아무래도 담당자가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을 잘못 알고 있는것 같은데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 주40시간이고 문제의 4주차는 크리스마스 제외 개근, 크리스마스 당일은 현장 사정으로 영업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0:36
회사가 지정한 근로일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이 근무일이 아니라면 주 15시간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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