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154**7
2020-01-21 17:04
0
6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요일 매일 5시간씩 일하는 중이여서 현재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2월 셋째주 목요일에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2월 둘째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7:46
못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