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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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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81**0
2020-01-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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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일일알바로 대규모행사에서 홀서빙 알바를 했습니다.
근무시간 정해져있는 건 8시 30분에서 5시 30분 중간에 휴식 및 식사시간 1시간 포함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9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하면 최저시급이 나옵니다.
8시 반부터 근무이지만 8시까지는 와야했고,아무리 생각해도 휴식시간이라고는 단체로 식사한 20분빼고 없었던 것 같아 오늘 담당자분께 문의를 했습니다.
들어보니 이것저것 대기하느라 실질적으로 8시까지 오라해도 9시부터 근무 시작했고, 8시까지 오라했어도 안온사람들 있다고 그러시네요. 그리고 휴식시간도 1시간 쉬세요 이렇게 정한 것이아니라 회사시스템상 눈치껏 알아서 틈틈이 쉬는거래요. 원래 이런건가요?그리고 처음 온 사람 홀서빙 알바 교육하는 동안 여러번 와본 사람들이 일하느라 더 힘들었다고하는데.. 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이고 일부만 여러번 와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회사 사정아닌가요?
8시부터 5시반까지에 식사시간 20분빼면 최저시급미달입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7:45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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