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일수 조정
신고하기
차단하기
cyante
2020-01-21 16: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계약서에 월 에서 금 까지 매일 12시부터 10시까지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이 떨어지면 매주 제가 나올 수 있는 날들을 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는 주에 4일 근무를 하기도 하고 5일 근무인 날에 10시간을 못 채우고 나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근무 일수 및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렇게 일해도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번주에는 근무 시간이 너무 줄어서 14시간밖에 못 채웠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매출이 떨어지면 매주 제가 나올 수 있는 날들을 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는 주에 4일 근무를 하기도 하고 5일 근무인 날에 10시간을 못 채우고 나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근무 일수 및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렇게 일해도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번주에는 근무 시간이 너무 줄어서 14시간밖에 못 채웠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6:40
근로계약서 상 약속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무일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매출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근무일을 줄이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사업장의 사정에 의하여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휴업수당 70%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업주의 매출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근무일을 줄이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사업장의 사정에 의하여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휴업수당 70%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