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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100
2020-01-21 16:2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개인운영에서 본사법인으로 바뀐 경우에는
입사 처음한 날부터 시작하여 퇴직금 다 받을 수 잇나요?ㅐ
입사 처음한 날부터 시작하여 퇴직금 다 받을 수 잇나요?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6:38
네~ 사업주가 동일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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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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