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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08**5
2020-01-2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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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7800원 시급으로 적고 8일부터 일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적지않고 구두로만 6개월이라 정했고
3개월 수습이랬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하나도 받지 않고 일하고있는데

2월 15일까지일하면 대략 총 월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총 29일이고 시간상으로는 261시간입니다.)
참고로 주3일 9시간 일하고있고 12월 마지막주에 한 번 빠졌습니다.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혹시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을 뺀 알바생은 총 저포함 6명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5:12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야간할증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계산은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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