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으로 받았는데 잘 받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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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dhdhd**h
2020-01-21 03:03
0
6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처음 알바를 해보는 17살입니다 .
전단지 알바를 했는데 하루2시간씩 일주일에 두번을 했고
그 무슨 3.3% 떼간다고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받은돈이 32,146원인데 받아야할돈보다 적게받은거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5:1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사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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