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지도 않은 말인데 손님 말만 듣고 당일 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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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a6**6
2020-01-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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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키즈카페에서 일했습니다. 놀이기구 부품이 떨어져서 팀장님이 실리콘으로 때우고 나서 퇴근을 했는데 그걸 모르는 아이엄마와 아이가 거기서 놀다가 옷이랑 손,얼굴에 실리콘이 뭍었다는 얘길듣고 가서 물티슈로 닦이는 와중 보호자로부터 공격적인 언행을 듣고 같이 근무하는 언니와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장님한테 컴플레인이 들어갔답니다. 저희가 카운터로 가는도중 보호자들을 진상이라고 욕했다고요. 사장님한테 보호자가 한말은 아이가 실리콘 뭍은건 그리 기분나쁘지않은데 진상소리를 들은게 화가 치밀었답니다. 그래서 사장은 그 직원이 누구냐고 물어봤고 안경쓴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그날 안경쓴 직원은 저 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손님에게 진상이라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정신이없어서 어떤말을 하고 갔는지 기억이 안나지만 진상이라고 말하면서 손님을 비하하는 언행은 아니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장은 손님말만 듣고 저를 해고조치 하길래 억울하다고 그런말 한적 없다고 말씀드리니, 저의 말이나 억울함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말을 했건 안했건 손님이 기분나빠서 얘기가 나왔기때문에 제 말은 듣지 않을거고 그 사람한테 다시 확인 하지도 않을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당해고라고 했더니 제가 법적으로 가면 본인도 법적으로 할수있는거 다 할거라고 협박적인 말도 했습니다.
(사장이 시시티비 확인결과 나와 다른 직원이 같이 걸어가는걸 확인했다고 함. 그런데 음성녹음이 안되는거라 어떤말을 했는지 확인 할수 없음) 손님 말에 의하면 말은 같이했다면서 저만 해고당했습니다.
추가 하자면 시급이 10000인데 10~20시 까지 근무이고 근로계약서엔 마감시간을 21시로 하여 모든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쉬는시간이 적혀있지않습니다. 실제로 10시간 근무중 단 10분의 쉬는시간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번도 앉을수 없었구요. 한시간만 쉬고싶다고 했더니 한시간 돈 안받으면 쉬게해주겠다고 말해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자팀장은 불빌요한 터치와 언어폭력을 하였습니다. 어깨에 손올리기, 내 몸에 본인 몸 기대기, 멱살잡기, 고의는 아니라는 엉덩이 터치. 언어폭력에는 외모비하가 있는데, 거지꼴, 머리안감았냐, 씻고다녀라, 화장해라 등 (실제로 씻고 단정하고 간 첫출근 날 들은 말임.)
해고할거라고 미리 말하지 않고 당일 해고당한것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10시간 이상 일하는 동안 십분도 쉬지 못한것에대한 보상이나 처벌이 가능한지, 저에게 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09:52
1. 5인 이상 사업장일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2.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당일 해고한 것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노동청에 성희롱 신고 가능합니다.
4. 휴게시간 미부여 역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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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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