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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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06**7
2020-01-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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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년1월부터 다녔고 2020년 1월까지만하고 그만두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안썼구요 점심시간도 30분정도 입니다
8시30분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데 주휴수당 받고있는거 맞나요..? 그리고 점심값은 사장니카드로 7천원선에서 먹고있습니다. 그리고 7월을 아파서 한달쉬고 다시 다왔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4 14:58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8시30분~7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휴게시간)이 30분정도였다면 매일 약 2시간 30분의 연장근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급여를 산정하면 현재 1,900,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즉, 퇴직한 상태가 아니라면)라면 이러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한다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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