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50퍼센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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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17**r
2020-01-14 14: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기간이라고 하면서 12시간일하고 시급반만준다고 하는대 이거 위반아닌가요?
그리고 12시간 일하는동안 쉬는시간 없었고 밥도 손님받으면서 서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일하는동안 쉬는시간 없었고 밥도 손님받으면서 서서 먹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4 14:26
최저임금을 상회하면 가능합니다.
단, 최저임금 이하 이나 90%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단, 최저임금 이하 이나 90%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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