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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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07**9
2020-01-14 13:4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6,8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년 8개월을 일하고 퇴직했는데 14일이지나도 퇴직금지급을 받지 못했급니다 회사에 전화해보니 퇴직금은 원래 안주는거라고 하더군요 처음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일용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한번 쓴게 다입니다
공휴일은 무급으로 쉬고 주말에 쉬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았습니다 저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공휴일은 무급으로 쉬고 주말에 쉬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았습니다 저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4 14:29
계속 1년 이상 근속해 왔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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