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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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86**5
2020-01-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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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한의원에서 토요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은 10400원이 시급이고
평일은 10000원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5시간 월요일날은 9시간 화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 10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과 하루8시간 초과 근무를 한것까지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여?

시급이 최처가 아닌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처음 고용하실때 이런 말씀도 없으셨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말씀 드려야 겠죠?

달라고 했는데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못 받는건가요?

제가 지금 근무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4 14:29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인 경우 이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부분 부터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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