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래 알바비에서 세금 떼고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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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08**9
2020-01-13 16:3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66,723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였는데 8시 40분에 일 시작했고 식사시간 포함해서 1시간 휴식시간 받았습니다.
모집공고엔 71000원 준다고 적혀 있었는데 세금 제외하고 주는 거라고 66723원 들어왔네요. 세금을 저렇게 많이 떼가나요?
모집공고엔 71000원 준다고 적혀 있었는데 세금 제외하고 주는 거라고 66723원 들어왔네요. 세금을 저렇게 많이 떼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7:32
세금 및 4대보험료의 공제가 적정한지는 금액만 보고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료의 근로자분 기본 요율이 8.5%이상이고, 근로소득세도 나올 수 있으니
9%대 공제금액은 금액만 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제내역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의 근로자분 기본 요율이 8.5%이상이고, 근로소득세도 나올 수 있으니
9%대 공제금액은 금액만 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제내역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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