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래 알바비에서 세금 떼고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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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08**9
2020-01-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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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6,723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였는데 8시 40분에 일 시작했고 식사시간 포함해서 1시간 휴식시간 받았습니다.
모집공고엔 71000원 준다고 적혀 있었는데 세금 제외하고 주는 거라고 66723원 들어왔네요. 세금을 저렇게 많이 떼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7:32
세금 및 4대보험료의 공제가 적정한지는 금액만 보고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료의 근로자분 기본 요율이 8.5%이상이고, 근로소득세도 나올 수 있으니
9%대 공제금액은 금액만 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제내역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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