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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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3
2020-01-13 13:54
1
2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물어보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계약한 근로일을 결근없이 근로하고, 주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15시간은 넘었지만 고용주가 일이 없으니까 하루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때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또 제가 계약한 근로일 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이때도 주휴수당지급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5:20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yun**3
    2020-01-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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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 점은 소정근로일 중에 고용주가 일이 없으니 하루 나오지말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소정근로일 중에 공휴일이 껴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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