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3일 21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시급 9000원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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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2583**8
2020-01-1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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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모집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사장님이 주 3일 21시간 근무에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9000원만 주시겠다고 하시고 면접이 맘에드셨는지 다음주부터 나오라고 하시는데 찾아보니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 10,308원 (8590원x120%)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알바를 다녀야할지 말아야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알바를 다니는게 맞을까요?
한달에 십몇만원 정도 차이나던데 다닌다면 저돈은 어떡해야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1:03
노동법 위반소지가 있는 기업은 입사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입사하시고 나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직 중 즉시, 퇴사 후에는 14일 이후부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임금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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