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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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83**8
2020-01-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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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51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미성년자 19살일때 11월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성년자일 경우 10시 이후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11시까지 일을 한 경우도 종종 있었고 10시 이후에 일한 1시간의 시급에서 야간수당을 주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의 0.9만 준다고 하셨고 휴게시간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쉰다고 작성은 되어 있으나 휴게시간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때도 근무했었는데 휴일 수당역시 없습니다

저는 주 2회 12시간 근무를 하는 파트타이머였는데 사장님이 점점 대타를 요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정도는 더 대타해도 저는 상관이 없었기에 요구에 응했는데 점점 갈수록 주 4회 주 5회정도로 근무시간을 잡으셨고 원래 미성년자를 뽑지 않는다는 조건이 공고에 있었기에 불응하면 짤리지 않을까 하는 압박감이 생겼습니다. 이후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주 12시간이고 저는 대타를 한거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3주 정도 주 4회 주 5회 주휴수당도 받지않고 일을 하다보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셔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다음주에 주 5회랑 풀타임 잡혀있는거 다 하고나서 말하자고 했는데 제가 너무 괘씸해서 말씀드린날 이후부터 잠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월급 지급으로는 8일에 들어왔어야하는데 아직까지 돈을 주시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노동법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59
1. 만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2. 휴일 및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가 5명이 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4. 대타근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일정하다는 등 근로계약이 바뀌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는 주휴수당 발생요건에서 제외됩니다.

5.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계속해서 임금지급을 청구해보시고, 14일 도과 이후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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