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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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djfh
2020-01-10 23: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정이 있어서 다음주부터 알바시간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럴땐 주휴수당 못받나요? 주3일 5시간씩 근무하고 원래 10시부터 15시인데 12시에서 17시로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카톡단톡방에는 시간변경할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은 못받는다는 공지가있어요 저는 근데 방학동안 변경한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52
근로계약시간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근로계약시간의 변경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약속된 날짜에 모두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시간의 변경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약속된 날짜에 모두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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