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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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djfh
2020-01-10 23:30
0
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정이 있어서 다음주부터 알바시간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럴땐 주휴수당 못받나요? 주3일 5시간씩 근무하고 원래 10시부터 15시인데 12시에서 17시로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카톡단톡방에는 시간변경할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은 못받는다는 공지가있어요 저는 근데 방학동안 변경한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52
근로계약시간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근로계약시간의 변경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약속된 날짜에 모두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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