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임금의 70%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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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08**6
2020-01-10 23: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Working hour starts from 10:00am to 6:00pm /
The number of working hours may be changed from time to time, it would be based on the actual workloads and to be discussed with your Line Manager `라고 기재돼있습니다.
혹시 제가 6시 이전에 일찍 퇴근을 해도 잔여 시간은 시급의 70%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아직 서명은 안 한 상태이며 첫 출근은 다음주 3일 뒤입니다.
또한 저는 근무시간 고정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The number of working hours may be changed from time to time, it would be based on the actual workloads and to be discussed with your Line Manager `라고 기재돼있습니다.
혹시 제가 6시 이전에 일찍 퇴근을 해도 잔여 시간은 시급의 70%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아직 서명은 안 한 상태이며 첫 출근은 다음주 3일 뒤입니다.
또한 저는 근무시간 고정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45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으로 70퍼센트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업수당으로 70퍼센트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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