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임금의 70%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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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08**6
2020-01-1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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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Working hour starts from 10:00am to 6:00pm /
The number of working hours may be changed from time to time, it would be based on the actual workloads and to be discussed with your Line Manager `라고 기재돼있습니다.
혹시 제가 6시 이전에 일찍 퇴근을 해도 잔여 시간은 시급의 70%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아직 서명은 안 한 상태이며 첫 출근은 다음주 3일 뒤입니다.
또한 저는 근무시간 고정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45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으로 70퍼센트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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