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금액과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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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k0**4
2019-12-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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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날짜 2018.10.01
예상퇴직날짜 2020.01.01
3개월평균임금 월1,650,000 세후 1,510,000
상여금 2018년 추석100,000 한번 받았습니다

사대보험은 2018.10.20일부터 들었구요

그리고 달마다연차가 발생해서
추석2 설날3 여름휴가2 아파서1 이렇게썼습니다 총8개사용
나머지 남은 연차갯수와 연차수당이 궁금하고
퇴직금과 함께 달라고해도되는건지,
만약 안줄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입사할당시5인이상 이었다가
최근 9월부터 5인 이하 기업이되었다하는데 (확인되지않음)
이럴경우 5인이상이었을때의 저의 남은연차에대해서 청구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16 17:00
약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과 함께 달라고 하는 것이 맞고,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9월부터 5인 이하가 되었다면 그 기간은 연차 발생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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