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에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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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69**7
2019-12-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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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되어 있어서 3.3% 월급에서 차감되고 있고요. 매주15시간 이상일하고 있는대 8개월동안 못받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 해야 주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16 16:54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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