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이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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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휘
2019-12-16 13:52
0
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8:00~16:00

주2일 16시간 밖에 일 안했다고 주휴수당은 아냐고

제대로 알아오라면서, 주휴수당을 안준답니다 ㅋㅋ

만근에 무지각인데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속 좁은 사장님들 참 많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16 16:45
주말 2일만 근로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고 결근을 하지 않았으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모두 충족 됩니다.

주휴수당을 먼저 사장님에게 청구하여 보시고, 여전히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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