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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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winwi**7
2019-12-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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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드하이를 통해 모뎀조립 일을 하는중입니다 하루 8시간이상 주 40시간이상 근무합니다. 20일 퇴사일 인데 퇴사일 전인 15일~20일까지의 해당업무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다 문자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퇴사하는 주는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그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16 16:44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받으신 문자의 내용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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