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수당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rld**4
2019-12-05 12:50
0
1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평일 월-금 7시부터 11시까지 알바를 하고있고 근로계약상 1년으로 계약되어있어
3개월 수습기간으로 90%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이번달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고
10시부터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 이 발생하는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못받은 야간근로수당과 제외한 10%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5 13:21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 ~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로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