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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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0427**2
2019-12-05 12:33
0
6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금 주5일, 11:00~17:00 총 6시간씩 근무중인데
사업장에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 예외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5 13:20
아닙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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