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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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0427**2
2019-12-05 12: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4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금 주5일, 11:00~17:00 총 6시간씩 근무중인데
사업장에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 예외가 맞나요?
사업장에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 예외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5 13:20
아닙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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