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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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ㅈㅇㅇㅈ
2019-11-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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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9월 한달 동안
토요일 2시-새벽1시까지 11시간
일요일 2시-12시까지 10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과 함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10월 중 갑자기 가게가 장사가 잘 안되서 더 이상 근무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이 11월 11일에 토,일,토 3일 일한것에 대한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1. 그렇다면 10월 첫째주에 일한 21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10월 월급으로 250,5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나눠보니 근무시간을 3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더라구요. 사장님께 연락드리니 갑자기 4대보험료를 언급하십니다.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제가 4대보험료로 지급해야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3 09:44
1. 주휴수당은 퇴직한 주에 대해 발생하지 않으므로 10월 첫째주에 일한 21시간이 마지막 근무한 주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는 각 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에 각각 가입하여(공인인증서 필요)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몫은 국민연금(4.5%), 건강보험 (3.23%), 고용보험(0.8%) 과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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