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이 이상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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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321**1
2019-11-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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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식당에서 9/12-10/18까지 일을 했는데. 한달 월급은 세전 230으로 얘기해서 들어갔습니다.
9월은 142시간해서 143만원 정도 받았고,10월은 135.5시간을 일했는데 111정도 받았는데, 6.5시간 차이인데 월급이 30만원 이상 차이나서 의문을 갖고 계산이 맞는거냐 문의를 했는데 사장님 말로는 노무사가 직접 계산해서 알려준거고, 9월꺼는 1일부터 일하지 않아서 4대 보험이 안빠져 나간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퇴직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월급날이 지나도 입금이 안되고, 연락해서 111만원 중 90만원만 받은 상태라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7:48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온라인 상담은 임금계산이 불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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