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안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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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35**5
2019-11-11 23:39
1
14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단 내용이 좀 길것 같네요

저는 토요일이랑 공휴일 둘째주 일요일 넷째주 일요일 이러게 일을합니다 하루에 9시간 점심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일합니다

9월달엔 4번 일했고 10월달엔 7번 일했습니다

일단 헬스장 팀장님께서 계약서를 쓴다고만 하고 안쓰셨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2달동안 안주셨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카톡을 드렸습니다
팀장님이 한말 :
기본으로 한달 60시간이 넘어야되는 조건이맞아야되서
한주건너 한주가 15시간 이면 안줘도된답니다~

이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기말이 맞다는 식으로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고등학교2학년이라 법을 잘 알지도 못해서..너무 답답합니다
9월달에 주휴수당 2만 8천800원,10월달은 7만2천원을 더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저 18살 나이에는 너무나 큰돈이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1:23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산정합니다.
매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아니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9635**5
    2019-11-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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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본으로 한달 60시간을 넘어여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말은 틀린건 가요? 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거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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