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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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d**0
2019-11-1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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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 230만원 급여(세전)
10월 15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
지금까지 일한 금액과 4대보험 금액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제외하고 제가 받아야 하는 최종 금액까지
총 3가지 금액 답변 부탁드릴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1:17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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