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시 고려사항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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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gmlwkd**2
2019-11-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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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3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그당시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받지않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고 임금받을때 사대보험이나 세금은 따로 공제하진 않았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 계산할때
보험료나 세금이 얼마정도 공제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3:47
죄송합니다. 귀하는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센터(02--6293-612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답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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