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근무했는데 돈을 안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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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킷
2019-11-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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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서 2교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2일 근무하고나서 너무힘들고 안과 밖이 온도차가 심해서 감기가 심하게걸려서 아웃소싱에게 그만둬야할것같다하니 3일근무해야 돈이 입금된다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교부했고 3일근무는 못할거같아서 일단 그만둔다하고 안나간상태입니다

면접볼때 저에게 3일 근무해야 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하는데 잘 기억은 안나지만 맞는것같습니다.

이거 2일 근무한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3:46
근로계약서에 3일 근무해야 급여를 지급한다고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2일 근무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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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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