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도 90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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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9570**6
2019-11-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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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에 90프로를 3달동안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할때도 90프로로 계산해야 되나요?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금액을 계산하려는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8 15:40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액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약정된 월 급여에 90%가 최저임금액(월 기준)의 90% 미달된 경우에는
차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월 총액 지급액 기준이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감액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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