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도 90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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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9570**6
2019-11-08 15: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에 90프로를 3달동안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할때도 90프로로 계산해야 되나요?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금액을 계산하려는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때도 90프로로 계산해야 되나요?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금액을 계산하려는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8 15:40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액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약정된 월 급여에 90%가 최저임금액(월 기준)의 90% 미달된 경우에는
차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월 총액 지급액 기준이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감액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정된 월 급여에 90%가 최저임금액(월 기준)의 90% 미달된 경우에는
차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월 총액 지급액 기준이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감액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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