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사장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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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336**3
2019-11-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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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토일 새벽 편의점 근무를 이틀하고 근무 종료다음날 월요일날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근무자가 나올때까지는 해야한다했지만 제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저한테 1년이상 하기로하지않았냐면서 따져서 제가 그당시 무조건할수있다 이렇게 말한것도 아니고 무슨일없으면 그렇게 할 것같다고 말했습니다 상호간에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장이 오늘 근무자를 못구해서 가게를 문닫아야하니 저에게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8 15:00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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