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와 야간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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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n**1
2019-11-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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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 알바 시급이 9000원인데 제가 주말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하는데 저번에 한 번 알바를 사정때문에 못하고 또 저번에 한 번은 12시까지 했어요. 알바를 총 5번 나갔어요.(원래 6번인데 저번에 빠진것) 5번중 한 번은 12시까지 했구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하죠? 저녁 10시부터 6시까지면 야간수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알바가 처음이라서 계산을 하나도 못 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8 14:23
먼저, 저희가 직접적인 급여산정은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 ~ 오전 6시)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야간근로수당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다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 되며, 부득이 해야 한다면 노동부장관이 허가하는 야간근로 인가 신청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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