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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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67**2
2019-11-07 15: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직원으로 일 하는데 월급 계산 해보니까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이거 월급 올려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5:38
세전 금액으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우 차액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보험료 등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라 계산하신 금액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보통 사회보험료 등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라 계산하신 금액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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