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지막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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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wntj
2019-11-07 15:26
2
75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만근하고 15시간이상 일했는데도 마지막주가 딱 일정하게 일요일로 끝나는게 아니여서 주휴슈당이 발급이 안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법령에 써있나요??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5:37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지 아니한 마지막 근로를 행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추가 답변]

예컨대 2019.1.1~12.31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12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전까진 모두 발생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mswntj
    2019-11-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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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올해 말까지 했는데도 마지막주는 근로가 예정되있지 않다고 가정하는건가요??근로를 할예정인데도요??그럼 걸쳐져있는 다음달첫주에도 주휴를 못 받나요??

  • loga**c
    2019-11-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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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그 마지막주의 다음주에는 근로가 없을 예정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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