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쉬었다고 2.5배
신고하기
차단하기
ejq**l
2019-11-07 01:55
0
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일에 한번씩쉬며 3주에한번13시간 풀을합니다
근데이번에 몸이안좋아서 풀을 못했더니
1.5배에 주휴수당까지 2.5배가 다음달월급에서 빠질꺼라는데
대충 얼마정도 빠지는건가요?
월급은 155만원이고요
그리고 원래 2.5배 이렇게빼는건가요?
아니면 이곳이 마니빼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4:29
1.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13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시

8시;간 분은 1배분, 나머지 5시간 분은 1.5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