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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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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71**3
2019-11-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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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부터 주말 이틀해서 총 14 시간 일해왔고 근로계약서도 주말 알바로 작성했는데요 10월 3째주부터 일하는 요일을 늘려 주29시간을 일하게 됬습니다 4째주에는 저의 사정으로 하루 빠져 24 시간을 일했고 마지막주에는 그대로 29 시간 일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이 얼만가요?한달에 한번이라도 빠지면 못받나요 ?? 8400 원 입니다
1. 주휴수당 얼만지
2. 4주차꺼 빠져서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4:18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4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한달에 4주가 있다면 개근못한 1주는 받지 못하고 개근한 나머지 3주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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