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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kko
2019-11-05 05: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까지해서 시간당 10000원 이라고 하시고 전주에 24~25일출근하고 80000원 그담 주는 28~11월1일까지 만근 165000원이 입금됐는데 제 계산법으로는 이 돈이 안나오거든요.이틀 출근한거는 최저시급 저도 저돈이 안나오고 담주 5일 출근한거는 주휴수당도 안나오고 주에 1일 껴있으면 주휴수당 안주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이 가격이 맞다면 계산법도 부탁드릴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4:27
어느날 몇시간씩 근무했는지를 몰라 지급액이 맞는지 판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로 부터 최초 주휴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근로일 7일당 1일의 주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는 제외)
다만 입사일로 부터 최초 주휴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근로일 7일당 1일의 주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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