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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kko
2019-11-0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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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까지해서 시간당 10000원 이라고 하시고 전주에 24~25일출근하고 80000원 그담 주는 28~11월1일까지 만근 165000원이 입금됐는데 제 계산법으로는 이 돈이 안나오거든요.이틀 출근한거는 최저시급 저도 저돈이 안나오고 담주 5일 출근한거는 주휴수당도 안나오고 주에 1일 껴있으면 주휴수당 안주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이 가격이 맞다면 계산법도 부탁드릴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4:27
어느날 몇시간씩 근무했는지를 몰라 지급액이 맞는지 판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로 부터 최초 주휴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근로일 7일당 1일의 주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는 제외)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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