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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ky**9
2019-11-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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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한지 2년됐구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고
월차연차는 그 전직원들은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사인을 했다는데 저는 입사시 그런말도 없었고 근무중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월차는 없을수 있더라고 연차는 기본으로 지급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따로 휴게시간이 없고 눈치보다 점심시간이 되면 서로 교대로 식사후 근무투입하네여..
근무시간은 현재
식사시간 대충 한시간이라 가정하에
평일8시간
격주로 4시간 근무합니다
세후 171을 받는데 맞는금액인가요?
급여명세서를 주지않는곳이라 딱 한번받았을때
4대보험내역과 홈텍스에 나온 4대보험 내역과
금액이 다르더군요 회사반 본인반 내는걸로 계산했는데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이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4:46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여 교부해 주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월차제도는 없습니다.
3. 연차는 본인이 동의하면 공휴일로 대체가 가능한데 본인 역시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연차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하지 않은 공휴일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한다고 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대 월 174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에서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171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보험료는 당연히 사업주와 반식 나누여 부담합니다. 확인하시고 과다 공제했을 대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위 모든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가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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