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개강개강
2019-11-04 20:34
0
17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71,97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 달 근무 시간은 주3회 (7.5 / 4.5 / 5 ) 시간 근무로
총 17시간씩 3주 17.5 시간 1주 근무 68.5 시간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 적용으로 571,975 원에 주휴수당 114,395 적용한후
세금을 적용 하려면 어떻게계산되나요? 세금은3.3프로 적용하는것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1:02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세금 3.3%는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요율이므로 근로소득세는 보수액에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4대 보험료는 약 8.8% 정도로 보면 되겠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