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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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89**0
2019-11-01 18:29
0
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주 3회 19시간 일을 했는데요.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수를 많이해서 자기도 피해본 금액이 많아서 주휴수당은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실수를 많이 했으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4:44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근무하기로 한 날짜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일단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계속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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